오늘은 여권 만들어서 발급받는 과정과 분실을 하여 재발급을 받는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즐거운 것처럼 즐겁게 즐기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제일 기본이자 중요한 일이 바로 여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권 만드는 방법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권이란 ?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서류로써, 여행자의 국적, 신분을 인증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는 일종의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나라에서의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에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취급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준비물
여권을 만드려면 3가지의 기본적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발급서류(해당기관에서 서류작성),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으로도 대체 가능하며, 여권발급서류는 해당 시의 시청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여권에 들어갈 여권용사진이 필요합니다. 근처 사진관에서 여권용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면 여권용 사진 양식에 맞춰서 찍어 줄 것입니다.
사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 : http://www.passport.go.kr/)
(사진출처 : 외교부 사이트)
그 외 18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여, 군인일 경우 병역관련 서류가 필요하게됩니다.
3. 접수처
준비물이 준비가 되었으면, 해당관할청에 가서 접수를 해야합니다. 보통적으로 해당 시의 시청에 가시면 접수를 할 수 있지만, 가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접수처 검색 :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해당 URL을 통해 들어가시면 해당지역의 어디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대기번호를 뽑고, 기다리면서 여권발급 서류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에 가시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안내원(공무원)이 알려주면서 서류에 어디만 작성하면 된다고 표시가 되어있을 것 입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 붙이고, 자기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후 처리시간은 약 5일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 |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 10년 이내 (18세 이상) | 48면 | 38,000원 | 38불 | 15,000원 | 15불 | 53,000원 | 53불 | |
24면 | 35,000원 | 35불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8세 이상 | 48면 | 33,000원 | 33불 | 12,000원 | 12불 | 45,000원 | 45불 | ||
24면 | 30,000원 | 30불 | 42,000원 | 42불 | ||||||
8세 미만 | 48면 | 33,000원 | 33불 | - | - | 33,000원 | 33불 | |||
24면 | 30,000원 | 30불 | 30,000원 | 30불 | ||||||
5년 미만 1) (24면) | 24면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 20불 | |||
사진부착식 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0,000원 | 10불 | 5,000원 | 5불 | 15,000원 | 15불 | ||
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부착식 | 5,000원 | 5불 | 2,000원 | 2불 | 7,000원 | 7불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 | 48면 | 25,000원 | 25불 | - | - | 25,000원 | 25불 | |||
24면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5불 | - | - | 5,000원 | 5불 | ||||
여권사실증명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4. 분실 및 재발급
다른 나라에서 나를 알리는 신분증으로써 취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자가 여권을 주었을 때 위 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을 분실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기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인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실신고를 할 경우 그 즉시 해당 여권은 기능을 상실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분실여부가 확실할 때 빠르게 분실신고를 해주시는 게 범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습득을 하였을 때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여권은 분실여권 접수조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http://passport.mofa.go.kr:8087/) URL을 통해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 발급을 할 경우에는 한가지 체크해야할 사항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반납을 하여 무효화해야합니다. 재 발급은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하며, 특별한 경우(질병, 18세 미만자)를 빼고는 본인이 직접 와야합니다.
재 발급을 원할 경웨는 위 에서 발급받을 때 언급한 발급서류 및 신분증, 사진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본 여권을 만들어서 발급 받는 방법과 취급하는 방법 및 분실 시 행동요령과 재발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별거 없지만, 해외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하며 자기를 증명하는 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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